산학연 연계 교육과정

  • Home
  • 인재혁신
  •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

 

목적

-
대학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일정 기간 산업체에서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
-
학생에게는 실무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,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
-
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 양성과 기업-학생 모두 실질적인 성장을 제공

 

목표

학생 대학 실습기관
현장 경험 기반의 문제해결력 및 적응력 제고 해양 미래산업 연계 지역정주형 혁신인재 양성 체계 구축 해양모빌리티, 미래해양소부장, 해양 벨류체인 우수 인재 조기 발굴 확보 및 기업 맞춤형 인재 사전 검증
대학의 분야별 실습을 통한 진로 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 해양 관련 현장실습 우수기업(관) 발굴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산업 활성화

 

교육과정

교과목명 실습기간(시간) 학점 비고
현장실습Ⅰ 4주(120시간)이상 3(전공선택) 계절학기
현장실습Ⅰ-Ⅰ 4주(120시간)이상 3(전공선택)
현장실습Ⅱ 8주(240시간)이상 6(전공선택)
현장실습Ⅱ-Ⅰ 8주(240시간)이상 6(전공선택)
(국외)장기현장실습(인턴십) 15주(450시간)이상 12(전공선택) 정규학기

 

안내사항

-
정규학기 중 실시하는 현장실습 이수학점 최대 12학점 이내 인정
-
방학 중 시행하는 현장실습 최대 6학점 포함 18학점 초과 불가
-
현장실습지원비는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의거해 고시된 해당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의 지원금을 표준화하여 지급
-
기업체에는 75% 이상을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하고 지원금 요청시 대학에서는 25%를 실습기관 또는 학생에게 지급한다. (기업체 75%, 대학 25% 부담)
-
연장·야간 실습지원비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.5배를 실습기관이 지급
-
산재보험(기업), 상해보험(대학) 가입 의무

 

수행절차

 

연간계획

[방학중 단기] 현장실습 Ⅰ, Ⅰ-Ⅰ, Ⅱ, Ⅱ-Ⅰ
추진내용 계절학기 비고
3 4 5 6 7 8 9 10 11 12 1 2
모집공고/선발/사전교육
실습실시/지도방문
보고서 제출
성적평가

 

[학기중 장기] (국외)장기현장실습(인턴십)
추진내용 정규학기 비고
3 4 5 6 7 8 9 10 11 12 1 2
모집공고/선발/사전교육
실습실시/지도방문
보고서 제출
성적평가

 

참여방법

실습기관 :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희망 기관

 

  • step 01

    현장실습 신규기관
    등록
  • step 02

    협약서
    (가족회사 여부확인)
  • step 03

    사업단 사전점검 및
    승인여부
  • step 04

    운영계획서 제출
  • step 05

    학생선발
  • step 06

    실습학기제 운영
    (3자협약)
  • step 07

    산재보험 가입
참여희망학생: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을 원하는 2~4학년 재학생

 

  • step 01

    사업단 모집공고
  • step 02

    재학생 - 지도교수 상담
    (학점 등 확인)
  • step 03

 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
    작성
  • step 04

    실습기관 신청
  • step 05

    실습기관 - 학생 매칭
    (수강신청)
  • step 06

    사업단 사전교육
    참여
  • step 07

    실습학기제 운영
    (3자협약)